접수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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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안내

발급대상 자격종목 :

게임기획전문가, 게임그래픽전문가,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

발급부서 :

글로벌게임허브센터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담당 : 1566-1114

발급방법 :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*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·변조하는 행위는
    형법 제225조(공문서 등의 위조변조) 또는 제227조의 2(공전자기록
    위작변작)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음
수수료 - 없음

재발급 신청의 경우 검정본부에서 [승인처리] 후 발급 가능
(업무일 기준으로 주중, 오전09:00~오후 18:00 사이 처리)